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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까지 간 高3 중간고사 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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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까지 간 高3 중간고사 시험지

입력
2014.08.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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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복수정답 인정해달라"

대구 법원, 여고생이 낸 중간고사 가처분 인정...내신 수정

대구의 한 여고생이 학교재단을 상대로 중간고사 시험문제 복수정답을 인정하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내신 등급 하나에 대학 진학 여부가 갈리는 치열한 대입 경쟁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수시모집을 앞두고 성적수정에 들어갈 해당 학교에서는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 수성구 모 여고 3학년 A(18)양은 지난 4월 29일 실시된 1학기 중간고사 국어(문학Ⅰ)시험에서 23번 문항의 답을 5번으로 적었다. 정답은 2번이었다. 이후 A양은 같은 과목의 기말시험에선 만점을 받았지만 변별력이 낮게 출제된 탓에 중간고사에서 틀린 한 문제 때문에 내신성적이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떨어질 처지에 놓였다.

이에 A양과 부모는 국어전공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학교 측에 2번 외에도 5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국어교사 5명으로 구성된 교과협의회를 열어 심의한 뒤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71명 중 전교 석차 10등, 내신 2등급의 성적표를 받아 든 A양과 부모는 “3학년 1학기 국어 과목에 대한 석차등급에서 1등급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면서 학교 측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구지법 제20민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0일 A양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 출제자가 선정한 정답 이외에도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있다면 중복 정답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제자가 자신이 선정한 답항만을 정답으로 인정하고 채점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학 수시 전형 일정이 곧 개시되는 만큼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고교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 결정에 따라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과목에 대한 재채점과 내신등급 수정을 마칠 계획이다. 100여명 학생의 성적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해당 과목 석차등급뿐만 아니라 전체 내신등급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나올 경우 적잖은 연쇄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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