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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선거운동 한 대전 아줌마들 무더기 과태료 폭탄 걱정 후들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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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선거운동 한 대전 아줌마들 무더기 과태료 폭탄 걱정 후들후들

입력
2014.08.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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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후보 홍보 대가 금품수수

선관위 고발...수십명 검찰 소환

민선6기 대전시장 선거에서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아줌마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20일 대전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권선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돕기 위해 SNS 홍보 일을 맡았던 운동원 수십명이 금품수수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신분이면서 선거법을 어기고 1인당 수십만원씩 대가를 받은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자금의 출처를 밝혀내려는 대전지검에 차례로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포착한 조사 대상 자원봉사자는 이미 40여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수수금액의 10-50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축ㆍ부의금이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편 등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10배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어 이번 ‘대전 아줌마들’은 적어도 30배, 많게는 혐의에 따라 50배까지 과태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화군선관위는 6.4지방선거 강화군수 경선 예비후보로부터 현금 20만원씩 받은 12명에게 지난 6월 20일 과태료 5,44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 4월 한 전남지사 후보측으로부터 11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49명이 모두 2,68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선거판에서 주부들이 잠시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수십만원씩 받은 것은 사실 생활비라도 조금 보탬이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게 아니겠냐”며 “이를 테면 최악의 경우 50만원을 받은 뒤 2,500만원을 물어내야하는데 아마도 패닉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되면 당사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만일 미납하면 법원이나 세무서를 통해 별도 징수에 나선다”고 말했다. 과태료는 부과 전 안내고지문 송달 후 3일안에 납부하면 20% 감액되며, 과태료 고지 후 20일이내에 내도록 돼 있다.

최정복기자 cj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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