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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동관광단지 투자이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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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동관광단지 투자이민제 추진

입력
2014.08.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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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법무부에 대상지 지정 요청… 답답한 상황 타개 ‘고육책’

울산시가 지지부진한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투자이민제’ 카드를 꺼냈다. 냉랭한 국내 수요를 외국인을 끌어들여 해결하겠다는 속셈인 데 앞 길이 불투명하다.

울산시와 북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법무부에 강동관광단지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유인책.

2009년 북구 산하ㆍ정자ㆍ무룡동 일대 135만5,000여㎡에 울산에선 처음 지정된 강동관광단지는 민자유치로 2조6,000억원을 확보, 유원지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로 공사가 중단되고, 건설업체 간 시행권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5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

시와 북구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법무부가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신청일자와 방법 등을 통보하면 그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공식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게로 시는 강동관광단지 개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실과별 검토를 거쳐 다음 달 고시할 예정이다.

시의 이번 투자이민제 추진은 답보상태인 강동지역 관광개발의 물꼬를 트려는 고육책이지만, 효과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확대 정책에 대해 ‘무분별한 투자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내놓으며 양극화 현상을 경고했다.

투자이민제를 허용하고 있는 제주도, 강원도 알펜시아, 전남 여수, 인천, 부산 해운대, 동부산관광단지 등 여러 지역 중 유독 제주도만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 때문이다. 2010년 제주도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 외국인 투자규모는 총 3,715억원으로 1년 만에 90%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가시적 성과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면제와 내국인 면세점 허용 등의 규제완화 정책이 함께 뒷받침 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투자 메리트가 없는 지역에서는 별 재미를 못보고 있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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