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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행위 장소 2곳 이상…CCTV 총 13개 확보"

입력
2014.08.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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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장 '음란혐의' 영상 감식결과 이르면 내일 나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음란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2곳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영상속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한 장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과수에 의뢰한 CCTV 3개 외에 추가로 4개의 CCTV를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CCTV는 국과수에 보낸 상태다.

사건을 맡은 고평기 여성청소년과장은 "사건 현장 등에서 13대의 CCTV를 확보했으며 이중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찍힌 유의미한 CCTV는 모두 7개"라며 "시간대는 대략 12일 오후 9시 30분부터 체포 시간인 다음날 오전 1시께"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CCTV 가운데는 김 전 지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체포시각 2시간 여 전 제주 관사 인근 상가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도 포함됐다.

고 과장은 "이 시간대에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은 동일인 1명뿐이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과수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경찰은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영상은 아직 확보 못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CCTV 화면은 원거리 영상과 근거리 영상이 있으며 이 가운데 음란행위 장면이 명확히 찍힌 영상은 1∼2개이며 원거리 영상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신고 여고생 보호차원에서 학생의 이모로부터 대신 답변을 받았으며 학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란행위 장면을 목격한 데 이어 집에 들어와 창문에서 다시 한 차례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 사건은 단순 경범죄는 아니며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성폭력 전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위해 더 이상의 추측 보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과수의 분석결과는 이르면 21일 오후 또는 22일 중 나올 예정이며 수사결과 발표는 조율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0시 45분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고 풀려난 뒤 음란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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