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징계 절차 등 감사
서울의 사립 특성화고인 동구마케팅고가 사학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사를 파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동구마케팅고는 앞서 횡령 배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비리당사자인 행정실장에게는 3개월 감봉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적정했는지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동구마케팅고는 이달 14일 안종훈 국어교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학교측이 안 교사를 파면한 사유는 학생 등교 지도 불이행, 학급운영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등 7가지다. 징계는 안 교사에게 이달 4일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이후 10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안 교사는 “학교가 내세운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뿐 실제로는 학교 비리를 시교육청에 제보한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수업 모델 연구로 교육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2012년 9월 안 교사는 이 학교 이모 행정실장이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지 문의했다. 시교육청은 안 교사의 민원 내용에 따라 동구학원, 동구마케팅고, 동구여중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각종 비리를 적발했다. 배임ㆍ횡령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행정실장 이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해 재단측에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그 밖에 각종 시설공사 부당 집행, 교원 신규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등 17건의 학교 비리가 드러났다.
하지만 학교 측은 행정실장 이씨를 당연퇴직 처리하지 않은 채 버텼고, 지난해 6월 시교육청은 재단 이사장 조모씨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 통보를 했다. 재단측은 이에 맞서 임원 승인 취소 무효소송을 제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내부고발자 찾기에 나섰고, 결국 고발자로 지목된 안 교사가 파면됐다는 것이다. 안 교사는 “사학과 한 통 속인 교육청 관료들이 오히려 제보자의 신원을 학교 측에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재단 관계자는 “동료 교사들이 안 교사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일지를 제출할 정도로 근무 불성실 등 문제가 많았다”며 “여러 징계 사유들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내린 징계”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긴급 감사팀을 구성해 21일부터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최하위인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비리 척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날 서울 삼선교 앞에서 안 교사의 부당징계 규탄 집회를 열었고, 징계 철회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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