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증가분 체크카드가 공제 유리, 세금우대종합저축 혜택 올해까지
정부가 지난 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직장인 세테크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올해 소득을 정산하는 내년 1월 연말정산에 개정안이 반영되어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달라지는 세법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미리 점검해본다.
소비 증가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우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년간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 지출(현금영수증 발급) 중 전년 소득공제 대상 금액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포인트 소득공제를 추가해준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지난해 공제대상액(400만원ㆍ체크카드로 사용했을 경우)보다 300만원을 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썼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21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올해 소비 증가분인 300만원에 대해 10% 공제혜택이 더해져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싶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연봉의 25%까지는 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이를 넘어선 금액에 대해선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두 배로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현금영수증 발급)을 사용해야 한다.
혜택 커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을
목돈 마련을 위해 예ㆍ적금을 고려한다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좋다. 내년부터 20~59세 직장인 대상의 세금우대종합저축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 혜택은 별도의 상품에 주어지는 게 아니다. 1,000만원 한도로 1년 만기 예ㆍ적금 가입 시 이자ㆍ배당소득세를 일반 저축에 부과되는 15.4%가 아닌 9.5%만 내도록 하는 것이다. 1,000만원을 연 2.5%의 금리로 1년간 정기예금을 했다고 치면 세금 우대 적용 시 1만4,750원을 더 받아 이자로 연 22만6,250원을 챙길 수 있다. 혜택이 사라지는 내년부터는 이 만큼(1만4,750원)을 세금으로 더 내게 되어 손해다.
세법개정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서민ㆍ고령층을 위한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었다. 고령층,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상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도 의무가입 연수를 7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다만, 총 급여가 2,500만원 이하이거나 고졸ㆍ중소기업 재직자(15~29세),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형저축은 당초 서민(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지만 의무가입기간이 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생각해봐야 한다.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연간 120만원→24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이 웬만한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연 3.3%(2년 이상 기준)에 달해 목돈 마련 적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월세 생활자는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다면 120만원을 환급 받는 셈이다.
소액주주 세부담 경감, 상속 공제 변화도 체크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자산가와 중산층을 위한 세금 절감안도 적잖게 들어있다. 대표적인 게 고배당 주식 소득에 대한 감면책이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소액 주주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발상에서다.
중산층의 상속ㆍ증여세 관련 변화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3,000만원만 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와 같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6촌이내 혈족이나 사위, 며느리 등 4촌이내 인척에게 증여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자라면 5억원 주택까지 전액 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5억원까지만 공제된다.
황재규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세무사는 “저소득층과 자산가들이 중심인 세법 개정안이지만, 세금우대저축이나 청약저축 등 중산층도 잘 살펴보면 저금리 시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를 여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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