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전력량계 입찰 담합 14개사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제조사 14곳을 적발, 과징금 113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담합을 주도한 5곳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들 업체는 1993~2010년 한전이 발주한 3,300억원대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배신을 막기 위해 전자입찰 당일 청계산 인근 식당에 모여 입찰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뒤 함께 투찰을 하는 등 상호 감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견인 서비스 요금 바가지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견인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1,362건 중 견인 요금 과다 청구가 73.7%(1,004건)로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견인 운임ㆍ요금표를 정해 견인 사업자에게 거리당 일정 요금만 받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다. 소비자원은 ▦견인시 국토부의 운임ㆍ요금표대로 요금을 청구하는 지 확인하고 ▦부당한 요금을 냈을 땐 영수증을 받아 운송사업자의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가급적 가입 보험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