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4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어"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나머지 도피 조력자 4명의 보석 청구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의 보석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으로 각각 1천만원씩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며 "현금을 내지 못하면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2의 김엄마' 김모(58·여)씨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4명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4명은 변씨 부부와 달리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씨와 김씨 등 도피 조력자 6명은 유씨의 사망이 확인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김씨가 가장 먼저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6일에는 변씨 부부도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이틀 뒤인 지난 8일 순천지역 구원파 핵심 신도 추모(60)씨, 한모(49)씨, 유씨 수행원 신모(33·여)씨 등 3명도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모두 유씨의 순천 별장 도피와 은신을 도운 혐의(범인도피·은닉)로 구속 기소됐다.
변씨 부부는 사망한 유씨와 사돈 사이로 전해졌다.
김씨 등 피고인 6명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범 유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자수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다른 도피 조력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 보석 청구의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주범인 유씨가 이미 사망해 처벌 가치가 떨어진다"며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여)씨 등이 자수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죄질이 이미 구속 기소된 추씨 등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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