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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인 출판기념회 입법로비 수단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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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인 출판기념회 입법로비 수단으로 변질

입력
2014.08.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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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각각 수백만 원씩 모두 3,800여만원의 축하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신 의원의 은행 개인금고에서 압수한 1억원대 현금 가운데 일부다.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사후 사례금이라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이 법안은 유치원 경영자의 지위 승계 등 특혜성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출판기념회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사법당국이 칼을 댄 적이 없는 출판기념회 축하금의 뇌물죄 성립 여부는 검찰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결론이 날 부분이지만 법적 투명성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폐해는 오래 전부터 심각했다. 대부분의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공공기관이 대상인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전후로 열리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다. 관련 기관이나 업계의 로비 창구가 되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초ㆍ재선 의원은 억대, 알짜 상임위 소속 의원이나 중진 의원은 10억원대 수익을 올린다는 말이 파다하다. 보험용, 로비용이 아니고서야 고작 1만~2만원 하는 책값에 수십만~수백만원씩 내놓을 일이 없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정치자금법상 의원은 연간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후원금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다. 여야 정치인들이 따가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여는 까닭이다. 정치권은 과거 수 차례 특권 내려놓기 메뉴로 출판기념회 개선을 들고 나왔지만 정작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도 애초 치외법권적 기득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올 초만 해도 여야의 움직임은 요란했다. 새누리당은 정치자금법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횟수 제한, 국정감사 정기국회 등 특정 기간 개최 금지를 내용으로 한 출판기념회 준칙 안을 내놓았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사문화했다는 말이 벌써부터 들린다. 새정치연합도 지난 2월 정가 판매 및 수입ㆍ지출의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국회의원윤리실천 특별법안을 발의, 국회 운영위에 상정했지만 관련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출판기념회가 단순히 편법적인 정치자금 조달 창구만이 아니라 입법로비 창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정치권이 사법적 판단만 기다린 채 뒷짐을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정치자금법과 연동해 출판기념회 수익금 신고ㆍ공개 의무화 등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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