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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혐의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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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혐의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

입력
2014.08.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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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 시작前 퇴로 열어 줘… 법조계선 "제 식구 감싸기" 비난

김수창 제주지검장
김수창 제주지검장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김수창(52ㆍ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자진 사퇴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수리해 면직했다”며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일탈 의혹이라 하더라도 관할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의를 받아들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김 지검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기도 전에 서둘러 사표를 수리해 퇴로를 열어준 데 대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직 이동을 한 뒤 상황을 주시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지검장을 수사 기능이 없는 검사장 자리로 보직 이동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나 원대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정석”이라며 “감찰도 없이 서둘러 의원면직 처분을 해준 것은 결국 ‘결정을 미루면 김 지검장이나 검찰 조직 모두에게 망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지검장 사퇴와 상관 없이 사건 당시 화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 중이며, 이날 최초 목격자인 A(18)양의 가족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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