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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살인교사 사건'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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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살인교사 사건'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14.08.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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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 檢·辯, 팽씨 증인 심문시기 신경전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김 의원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정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은 팽모(44)씨에게 살인교사를 할 동기도, 범행에 가담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또 “검찰은 불리한 상황에 처한 팽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견이 포함된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증인 신청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핵심 증인(팽씨)은 가장 먼저 심문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김 의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이 7,000페이지에 달하는 등 자료가 방대하지만 준비기간이 부족해 사건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중요한 증인일수록 마지막에 심문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김 의원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팽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김 의원과 팽씨가 출석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25일 오전 10시에 열고,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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