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 檢·辯, 팽씨 증인 심문시기 신경전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김 의원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정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은 팽모(44)씨에게 살인교사를 할 동기도, 범행에 가담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또 “검찰은 불리한 상황에 처한 팽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견이 포함된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증인 신청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핵심 증인(팽씨)은 가장 먼저 심문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김 의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이 7,000페이지에 달하는 등 자료가 방대하지만 준비기간이 부족해 사건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중요한 증인일수록 마지막에 심문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김 의원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팽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김 의원과 팽씨가 출석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25일 오전 10시에 열고,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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