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 가운데 9명은 여전히 전관예우(前官禮遇)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18일 서울변회가 소속 회원 1,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985명(89.5%)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법원 근무 경력자(92명)의 53.3%와 검찰 근무 경력자(84명)의 77.4%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한 변호사들의 절반 이상은 검찰 수사단계(35%)와 형사 하급심(22.1%) 등 형사사건에서 가장 심하게 전관예우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관예우의 근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변호사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523명(47.5%)로 가장 많았으며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답한 이들도 362명(32.9%)에 달했다. ‘사회적 비난이 거세질 것이므로 점차 없어질 것’이라고 답한 이들은 67명(6.1%)에 그쳤다. 변호사들이 지적한 전관예우의 원인은 ‘공직자들의 자기 식구 챙기기(305명, 27.7%)’ ‘한국 사회 특유의 온정주의 문화(219명, 19.9%)’ ‘의뢰인들의 기대 (204명, 18.5%)’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다양한 근절 방안이 제시됐지만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다. 변호사들이 복수로 응답한 대안으로는 ‘평생 법관제 및 평생 검사제 정착’이 491명(2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379명, 18%)’, ‘퇴직 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전면 금지’ 및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내역 공개’ 가 각각 334명(15.9%)로 그 다음이었다. 그 밖에 251명(11.9%)이 ‘전관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변호사 보수의 법정화(63명, 3%)’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2011년 5월 시행된 전관예우 금지법에 대해서는 712명(64.7%)이 ‘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수임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응답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2년부터 임명이 시작된 재판연구원(로클럭)에 대해서도 663명(60.2%)가 ‘재판부와 근무하는 동안 심리 및 재판에 관여하게 돼 전관예우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나승철 서울변회 회장은 “전관예우 근절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인식된다”면서도 “후배가 자신보다 고위직으로 오게 되면 옷을 벗는 검찰이나 법원의 관행이 지양되는 한편 평생직장 체제를 굳혀 인적 커넥션을 줄여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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