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원전비리 연루 재판 중 보좌관, 선거법 위반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원전비리 연루 재판 중 보좌관, 선거법 위반 구속

입력
2014.08.18 16:46
0 0

서병수 부산시장 전 보좌관, 선거법 위반 구속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최호영)는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61)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박씨를 체포한 뒤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박씨는 6·4 지방선거에 해운대구에 출마한 모 후보 지지를 부탁하면서 학부모 단체 임원을 맡았던 김모(구속?여)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방선거 때 기장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홍성률(67·구속)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에게서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이권보장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해당 후보에게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고 있으나 부산시장 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서 시장의 지구당 사무국장을 겸한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원전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