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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소세 시행, 법 개정 없이도 미룰 수 있다"

입력
2014.08.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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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강제조항 아냐" 유권해석… '국회 설득 거쳐 연기' 대안 부상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시행 시기(내년 1월1일)를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연기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정치권 설득 과정만 거쳐 시행을 자체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 없는 시행 연기가 가능한 지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시행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지 않아도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시행을 미뤄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미인 만큼 이런 방식의 시행 연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물리고 배출량이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업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국내 자동차업계가 강하게 반발해왔다.

법적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부담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상반된다. 앞서 법제처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강제 규정이라는 이유로 ‘시행을 연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정부는 내년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일각에는 법 개정을 통해 정면 돌파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법 개정안을 내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 시행 시기를 연기할 경우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한 뒤 내달 말까지 시행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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