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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말라리아 등 감염병 21% 뒷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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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말라리아 등 감염병 21% 뒷북 신고

입력
2014.08.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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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환자 45일 지나 신고 의료기관들 신고 의무조차 몰라

지난해 3월24일 A형 간염 확진을 받은 B씨는 두 달이 지난 5월24일에야 감염 사실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됐다. 약 2주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피로, 식욕부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A형 간염은 감염자의 대변에서 나온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때 전염된다. 정작 환자 자신은 걸렸는 지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사람들에게 전염될 위험이 높다. 그런데도 두 달 가량 관할 보건소는 A형 간염의 전염을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셈이다.

감염병 집단발병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즉시 보건소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발생한 감염병의 상당수는 제 때 신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A형 간염, 말라리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감염병 10종에 대한 신고 2,102건 가운데 21.1%(443건)가 규정보다 늦게 이뤄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ㆍ검안한 경우 1∼4군 감염병은 즉시, 5군 및 지정 감염병 등은 7일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한다.

1군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것, 2군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것, 3군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 있는 것, 4군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등을 의미한다.

감사 결과, 지난해 5월20일 진단 받은 말라리아 환자가 45일이 지난 7월4일에야 신고되는 등 한 달 이상 신고가 늦어진 사례만 10여건에 달했다. 대부분 의무기록을 정리하다가 뒤늦게 발견해 신고했거나, 신고 의무 규정조차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은 감염병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의료기관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를 이유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한 것은 6건에 불과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1~4군 감염병 발생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장은 지자체장에게, 지자체장은 질병관리본부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5군 및 지정 감염병의 발생 신고는 주 1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감염병 10종의 양성 확진 1,656건 중 9.8%(207건)는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267일까지 보고가 지연됐다.

때문에 역학조사도 늦어졌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신고 즉시 또는 3일 안에 역학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지난해 양성으로 확진된 주요 감염병 10종 중 5.2%(86건)에서 역학조사가 늦게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감염병 환자는 7만7,042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93명이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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