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검사장은 오인 신고로 인해 봉변을 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감찰본부장을 현지에 급파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수창(52ㆍ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쯤 한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는 한 여중생의 112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출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혀온 김 지검장은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혐의도 부인했다. 경찰은 김 지검장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오전 3시쯤 유치장에 가뒀다 다음날 오전 11시쯤 풀어줬다.
김 지검장은 14일 경찰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지검장의 운전기사가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소동이 일어난 끝에 이 남성의 신분을 수상히 여기고 신원 파악을 한 후 현직 검사장이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 감찰팀을 제주 현지에 급파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행범 체포된 장소 부근의 폐쇄회로(CC)TV에는 음란 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모습은 찍히지 않은 것은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경찰 쪽에서는 김 지검장이 체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정확한 진상은 CCTV 등에 대한 정밀 검증 및 신고자 조사 후에 드러날 전망이다.
김 지검장은 이날 언론에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은 봉변을 당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사 근처로 산보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음란 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옷차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를 잡은 것”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음란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언론에 먼저 기사가 나면 망신이라고 생각했다”며 “검경 갈등 상황에서 악용될 여지도 있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말했다.
2012년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임검사로 활동했던 김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연말 제주지검장에 보임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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