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서민금융기관으로 새출발 지점 설치기준 완화 등 지원책
카드업계엔 가맹점 매출 정보 등 저축銀에 제공하도록 권고
캐피탈사 "가계대출 제한, 현실 무시"
카드업계 "고객정보 유출 위험 커"
대부업체도 "소매금융 잠식" 반발
제2금융권(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려는 금융당국 정책이 특정 업권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부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신용등급, 담보 등 문제로 은행 대출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당국이 역할 재편을 주도하면서 업권별 이해관계가 섬세하게 조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혜 논란에 휩싸인 업권은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과 줄도산 사태를 딛고 지난 2분기 6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며 정상화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당국은 관계형 금융 활성화라는 ‘임무’를 부여한 상황이다. 담보ㆍ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품성, 신뢰도, 평판 등 정성적 정보를 적극 수집 활용해 돈을 빌려주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한 저축은행 지원책으로 지난달 지점 설치기준 완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연화, 법인 채무조정 허용 등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권이 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 누적부실을 털어내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당국이 제2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역할 재정립’에 나서면서 저축은행과 여타 업권 사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캐피탈사, 카드사, 대부업체 등은 당국이 자신들의 소매금융 시장을 강제로 저축은행에 떼어주려 한다고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2011년 이래 자산규모가 40% 수준으로 줄어드는 고강도 구조조정기를 거치며 영업기반을 대거 상실한 저축은행을 살리려 다른 업권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가장 불만이 큰 곳은 캐피탈사. 금융위는 지난달 캐피탈사의 영업구조를 기업금융 위주로 재편하면서 가계신용대출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기관은 10%)로 제한하는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기업금융, 저축은행ㆍ신협은 소매금융에 집중하는 것이 금융산업 내 역할구도에서 서로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원활한 기업자금 중개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제도를 도입했던 본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인데, 소매금융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캐피탈업계에선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규제 대상이 결국 자동차 할부금융 등 가계대출 전반으로 확대돼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카드업계는 저축은행에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를 제공하라는 당국의 권고를 받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국은 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수령일 차이로 급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축은행이 맞춤형 대출상품을 취급하도록 허용했는데, 이 상품 운용을 위해선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매출정보가 필요하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정보는 영업기밀이며 이를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할 경우 정보유출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대부업체는 고객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넘기도록 한 당국의 조치에 “서민금융을 강화한다며 저축은행만 살리고 대부업은 희생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금융권이 공유하는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부업 정보가 편입되고 저축은행이 이를 영업에 활용할 경우 대부업 이용고객이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으로 대거 이탈할 것이란 우려다. 소상공인 급전 대출 시장도 저축은행에 잠식당할 터라 대부업계의 불만은 더욱 크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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