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 징계 논의 일단 착수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을 시ㆍ도교육청에 내린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교원 징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데다 진보 교육감들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전임기간 보장을 고려하고 있어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간의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15일 각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경북 전남 등 3개 교육청은 오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 소속 미복귀 전임자 2명에게 징계위 출석 통지 공문을 보냈다. 각각 미복귀 전임자 12명과 2명이 있는 서울시와 전남도교육청도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 인사 6명과 국장급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를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는 12개 시ㆍ도의 32명이다.
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모은 의견은 교육감이 징계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는 수준이지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들의 전임기간 보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 지역인 전남 역시 전임자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경북 지역은 당사자들이 18일 징계위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이달 20일쯤으로 예정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를 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그때부터 징계 논의를 본격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수 교육감 관할인 울산ㆍ대전도 법원의 판단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징계위를 열기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에게 19일까지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14일 열린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들을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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