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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내 불륜, 회사에 단체메일로 폭로한 아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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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내 불륜, 회사에 단체메일로 폭로한 아내 벌금

입력
2014.08.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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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남편과 회사 여직원의 불륜을 사내에 폭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정모(38ㆍ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남편 박모씨가 회사 동료 A씨와 내연 관계란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박씨가 A씨와의 불륜이 부인에게 드러나면서 퇴사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들은 지난 수개월간 불륜을 저질렀고, 저희는 지금 이혼절차를 진행 중입니다’란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직원 27명에게 보냈다. 이메일에는 박씨가 해외의 한 호텔 객실 내에서 샤워 후 타월만 두른 채 앉아 있는 A씨의 모습을 찍어 휴대폰에 저장해 놓았던 사진 파일도 첨부돼 있었다.

정씨는 A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내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가 찍어 박씨에게 보냈던 속옷만 입은 사진 파일과 함께 ‘전 국민이 아는 거 머지않았네요’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회사를 그만둔 점, 정씨가 남편과 A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후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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