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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벨릿 등 바이오에너지 사용량 제한 없던 일로 한발 물러선 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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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벨릿 등 바이오에너지 사용량 제한 없던 일로 한발 물러선 산자부

입력
2014.08.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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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균형발전을 위해 우드펠릿(wood pellet) 등 바이오에너지 사용량에 상한선을 정하려던 정부(본보 12일자 16면)가 한발 물러섰다.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발전사들이 자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적용대상인 발전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단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고 발전사들이 작성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검토해 향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산업부는 ‘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여타 신ㆍ재생에너지들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바이오에너지를 억제할 방침이었다. 특히 우드펠릿은 발전사들이 수월하게 신ㆍ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채울 수 있고, 해외 조림에 의존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우드펠릿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데 부담을 느껴 상한선 설정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없이도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우드펠릿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국펠릿협회 관계자는 “투자한 기업들의 사정이 고려돼 다행”이라며 “바이오에너지가 최선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먼저 성장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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