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에 기반해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가 독일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베를린주정부는 13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우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베를린 주정부는 “우버는 택시 면허가 없고 검증되지 않은 기사들이 운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며 “사고 때 승객이 보험 혜택을 입을 수 없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베를린 주정부는 법을 위반하면 우버에 2만5,000파운드(3,400만원)의 벌금을, 기사에게는 2만파운드(2,73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베를린 주정부는 우버가 불법으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우버 영업 금지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베를린주정부 관계자는 “우버에 소명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법정에서 소송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우버 금지법을 발표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파비엔 네스트만 우버 독일사업단장은 “베를린 주정부의 결론은 진보적이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이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베를린 택시 기사들은 최근 우버 반대법 제정을 위해 맹렬하게 로비를 해 왔고, 4월에는우버를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적인 명령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2월 베를린에서 영업을 시작한 우버는 유럽 전역에서 규제 여론에 직면해 왔다. 4월에는 벨기에 법원이 “필요한 면허를 갖추지 못했다”며 우버를 금지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우버 기사들이 사적으로 모객 행위를 계속하면 1만파운드(1,37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독일에서 우버와 주정부 간 대립은 규제기관의 통제 본능을 다시금 일깨웠다”고 해석했다. 실제 독일의 두 번째 큰 도시인 함부르크 주정부도 지난달 우버를 금지했다. 함부르크 주정부는 “적법한 면허를 받은 택시 기사들이 불법 서비스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고 우버가 택시산업을 대체할 만큼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는 논리를 펼쳤다.
독일 사례는 비단 유럽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서울시도 우버가 택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근 우버를 금지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는 등 전세계적인 규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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