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시위 ‘희망버스’의 기획자인 시인 송경동(47)씨가 국가와 경찰에게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국가와 경찰 14명이 송씨와 인권단체 대표 박래군(53)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송씨가 총 1,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폭력 등 불법행위를 하도록 권유하고 격려한 것에 해당한다”며 “송씨는 시위대의 불법행위로 인해 경찰관들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격려하는 행동을 명시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씨 등은 한진중공업의 노동자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0여일간 부산 영도 조선소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희망버스를 조직했다. 원고들은 2011년 7월 9일 부산역 앞에서 열린 2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막 갑시다. 잡혀봐야 1, 2명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김진숙 지도위원이 있는 크레인으로 가야 한다”는 송씨 발언을 들은 7,000여명 참석자 가운데 일부가 시위 도중 경찰 14명에게 각각 1~12주의 부상을 입히고 장비를 파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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