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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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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08.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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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657억원대 탈세·횡령·배임'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급차에서 휠체어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현 CJ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657억원대 탈세·횡령·배임'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급차에서 휠체어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갚기는 했다"면서도 "최근 인기를 끈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작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휠체어를 탄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657억원대 탈세·횡령·배임' 혐의 관련 항소심 6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휠체어를 탄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657억원대 탈세·횡령·배임' 혐의 관련 항소심 6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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