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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단계적 폐지… 퇴직연금제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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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단계적 폐지… 퇴직연금제로 일원화

입력
2014.08.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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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기→영세기업 順 의무화 도입 안하면 벌칙 방안 강구

위험자산 투자한도 폐지 등 수익성 높이게 규제 완화도 추진

기업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회사가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이 아닌, 노사가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연금사업자를 선정한 뒤 관리를 맡기는 기금형 방식 도입도 논의된다.

정부가 내달 발표를 앞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은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고 이를 보완할 퇴직ㆍ개인연금조차 활용도가 낮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청사진이 나온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지난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이 퇴직금을 선택하는 데다, 낮은 가입율, 각종 운용 규제에 따른 낮은 수익률 등 문제들이 산적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이번 방안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주요연구단체 등이 참여한 사적연금 활성화방안 태스크포스(TF)가 3개월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먼저 기업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가입자 비율이 낮은 만큼, 근로자 수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기업 순으로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식이다. 이미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신설사업자의 경우, 미도입 시 벌칙을 가하거나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적극적인 유도안도 내놨다.

연금 운용단계에선 현행 계약형 외에 기금형을 도입한다. 기금형은 회사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와 계약하는 대신 노ㆍ사ㆍ외부전문가 3자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연금을 위탁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 정부는 비교적 운용 비용이 저렴하고 회사가 자산운용을 주도하는 계약형의 장점과 자산관리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은 기금형의 장점을 각각 감안해 서로 경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은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고 업계의 이해도 상충하는 만큼, 어떤 관점에서 제도를 추진할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더불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한 뒤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영 비용이 많이 들고 각 참여 주체들 간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본격적으로 계약형을 대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 연구실장은 “계약형 퇴직연금은 금감원 등이 운용을 감독할 수 있지만 기금형의 경우 감독을 누가 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개인연금 제도의 중도해지 비율 등이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정부가 장기보유 및 연금화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해지금지 및 계좌통합, 운용수수료 할인 등 세제지원,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연금 계약유지율은 1년째 95.5%에서 10년 뒤엔 절반 수준(52.4%)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강동수 부장은 “연금자산 확대와 운용 선진화, 연금화 등을 통해 노후소득대체율을 높여 노인층의 빈곤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재정이 늘어나 발생하는 재정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김명선 인턴기자(고려대 철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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