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1년 7월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원인에 대해 “서울시와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우면산 산사태를 사실상 ‘천재(天災)’로 결론지은 첫 판결이며, 대피지시 미비 등 사후조치에 대해서만 위자료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13일 사고 당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인근 아파트에 거주했던 황씨와 그 가족 4명이 서초구와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낸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서초구는 황씨 등 3명에게 각각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ㆍ경보를 발령하고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렸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전문가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와 국가가 산사태 예방조치에 소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사고를 인재(人災)로 규정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근 생태공원 조성 및 공군기지 증축, 터널 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약화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공사 현장이 산사태 유역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황씨 가족은 2011년 7월 27일 오전 7시40분~오전 8시40분 총 150회에 걸쳐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사고 당시 집안으로 밀려 들어온 토사 등으로 인해 창문이 파손되고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등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사고로 총 16명이 숨지고 51명이 부상당했으며 주택 11세대가 전파 또는 반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서초구와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황씨 건을 포함, 모두 9건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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