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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고 자사고 취소에 교육부 “부적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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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고 자사고 취소에 교육부 “부적절” 제동

입력
2014.08.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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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에 부동의 통보, 서울시교육청은 재평가 진행 중

조 교육감 "완료된 평가 아니었다" 평가 결과따라 지정취소 강행 시사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안산 동산고를 지정 취소한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가 “적절치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 평가 대상인 전국 11개 자사고가 모두 재지정됨에 따라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이 무색해졌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또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서도 “재량권 남용”으로 규정,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정부와 진보교육감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안산 동산고는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자사고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 박성민 학교정책과장은 “안산 동산고가 기준 점수 이하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지정 취소 부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동산고가 재정관련 지표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등록금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한 도교육청의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다”며 “중대한 입학부정을 저지르지 않았고,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가 컸기 때문에 지정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동산고의 2014학년도 학생충원율은 100%고, 2011∼2013학년도 전출학생 비율은 1.1%(자사고 전체평균 4.1%), 학생ㆍ학부모 만족도는 11개교 중 5위였다.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광주 송원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충남 북일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김천고ㆍ포항제철고 등 나머지 10개 자사고도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평가를 받아 2020년까지 운영기간이 자동 연장됐다.

교육부는 14개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를 진행중인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이미 6월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실시해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 취소하겠다는 결정은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교육감이 재평가를 한다거나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전의 자사고 평가는 전임 교육감이 결재를 하지 않았고, 교육부에 제출도 안 했기 때문에 완료된 평가가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현재 진행중인 평가를 재평가로 보기 어려운 만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전임 문용린 교육감이 재직 중이던 6월 말 1차 평가를 했고,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2차 평가를 진행했다. 1차 평가에서는 재지정 대상인 14개교 모두 합격점을 넘겼으나 2차 평가에서 모두 지정 취소 쪽으로 결론 나자 종합평가를 실시, 10월에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의견에 교육부가 ‘부동의’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커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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