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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부산시의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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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부산시의원 소환

입력
2014.08.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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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부산시의원 소환

기장군 박인대 의원, 여성 2명에게 금품 제공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최호영)는 13일 새누리당 소속 박인대(57ㆍ기장군1) 부산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재선인 박 의원은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인 기장군에서 활동하는 여성 2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다. 오모씨 등 2명은 지난 8일 검찰에 체포됐다가 이틀 만에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시의회 의원회관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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