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태백 열차충돌 사고를 일으킨 관광열차 기관사가 사고 6분 전까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안전수칙을 어기고 운행 중 휴대폰을 사 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2일 O-트레인(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 신모(4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 49분 태백역과 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문곡역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신씨는 1인 승무 열차임에도 오른손으로 운전 레버를 잡은 채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했으며, 사고 6분 전인 오후 5시 43분까지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가 휴대전화 조작을 하느라 적색 정지신호와 자동정지장치(ATS) 경보음, 관제사의 무전교신 등을 무시하고 운행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191차례의 열차 운행 가운데 134차례에 걸쳐 운행 중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관사 신씨가 ‘무궁화호 열차가 지연된다’는 무선 교신을 듣고 태백역에서 교행하는 것으로 오인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나, 이런 교신 자체가 없었고 신호기와 자동정지장치가 정상 작동해 오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영월=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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