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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수출 전기전자제품 안전성 국내에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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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수출 전기전자제품 안전성 국내에서 인증

입력
2014.08.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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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넘던 인증기간 3주로 단축

칠레로 수출하는 전기전자제품 시험인증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졌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칠레전기연료감독기구(SEC)의 전기전자제품 시험인증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칠레 인증기관인 르노어(LENOR)와 협상을 시작한 KTL은 같은 해 9월 시험설비와 역량 검증을 거쳐 성적서 인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말부터는 삼성전자와 시범사업을 통해 업무프로세스를 확정, 상급기관인 SEC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칠레는 TV 오디오 냉장고 세탁기 등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강제인증을 적용, 수출 제품에도 전기안전과 에너지효율 시험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칠레 현지의 시험기관으로 제품을 보내 인증을 받다 보니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시간이 낭비됐다.

이달부터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어 기간이 3주로 줄어들고, 비용 절감도 가능해졌다. KTL 관계자는 “남미와 중동 등 신흥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수집과 현지기관과의 교류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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