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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 뇌물과 바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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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 뇌물과 바꾼 연구원

입력
2014.08.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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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미달 부품 서류 조작 새마을호 등 납품케

업체서 2300만원 받아… 국토부 "모두 교체"

철도차량의 제동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찰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조작해 규격에 못 미치는 제품을 코레일에 납품한 업체들과 조작을 도운 연구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납품된 규격 미달 부품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일부 지하철 등에 사용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심재천)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책임연구원 김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코레일에 납품한 열차 브레이크 마찰재 제조업체 개발팀장 이모(48)씨와 업체 5곳의 대표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코레일에 규격 미달 제품 50만6,710개를 납품해 9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책임연구원 김씨는 2010년부터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5개 업체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2,3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철도표준규격에 맞는 브레이크 마찰재를 제작하지 못하자 기존의 통과된 다른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갖다 쓰거나 조건을 다르게 조작해 시험하는 수법 등으로 결과를 조작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시험성적서의 마찰계수 수치를 멋대로 고쳤다. 마찰계수가 너무 높을 경우 제동충격으로 다른 부품에 손상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제동거리가 길어져 충돌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검찰 수사 내용을 통보 받고 열차 마찰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이 납품한 제품을 사용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일부 지하철, 화물열차의 마찰계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열차를 최고 속도로 운행하다가 멈출 때 필요한 거리인 비상제동거리 시험에서는 모든 열차가 기준을 충족했다. 국토부는 규격 미달 마찰재를 모두 교체하고 적발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인서 차장검사는 “마찰재 시장 규모가 작아 대기업이 아닌 영세업체들만 경쟁하면서 기술 개발에는 투자하지 않아 비리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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