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최고행정법원은 9일 자국내 최대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이 창당한 자유정의당이 “정당법을 위반했다”며 정당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날 법원의 명령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항고할 수 없다.
자유정의당은 2011년 ‘아랍의 봄’ 발발 이후 지난해 7월 무슬림형제단을 지지 기반으로 삼은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축출되기 전까지 이집트에서 치른 각종 선거에서 제1당의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군부가 무르시를 축축할 뒤 지도부를 포함해 1만6,000명이 투옥됐고 지난해 12월 무슬림형제단이 테러단체로 지정된 후에는 정당 활동마저 전면 금지됐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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