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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ㆍ자금세탁 등 의심금융거래 정보 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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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ㆍ자금세탁 등 의심금융거래 정보 7배 증가

입력
2014.08.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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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상반기 1만1000여건 제공

국세청ㆍ관세청 자료요청 크게 늘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당국에 제공한 자금세탁, 탈세 등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가 올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해양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 등 7개 법 집행기관이 FIU에 요청한 고액현금거래(CTR) 및 의심거래(STR) 정보 건수는 1만1,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0여건보다 7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연간 요청건수(5,700여건)와 비교해도 2배에 이른다. FIU는 원내 정보분석심의회를 거쳐 당국의 자료요청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각율은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정보 요청이 특히 급증했다. 국세청의 상반기 정보 요청 건수는 1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 889건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169건을 요청했던 관세청은 올 상반기 1,114건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의 요청건수는 지난해 313건에서 올해 354건, 경찰은 170건에서 171건으로 소폭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자료 요청이 없었던 선관위는 올해 49건을 신청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정보 요청이 활발해진 것은 지난해 11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 조세 범죄 혐의 확인에 한정됐던 FIU 자료 제공 목적이 법 개정으로 탈세 조사 및 체납세금 징수로 확대됐고 기존 STR 정보뿐 아니라 2,000만원 이상 CTR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유병언씨 일가 등에 대한 전방위 금융거래 조사가 이뤄진 것도 정보요청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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