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직권면직 명령 어긴 교육감 고발 조치 땐 대립 심화
자사고 폐지 권한 문제 등 진보교육감들과 입장차 현격 교육계 경색 우려 목소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김명수 교원대 교수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후 50여일만에 실질적인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황 장관은 이날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좌절하지 않도록 반값 등록금을 목표대로 완성하고, 교육 경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과도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황 장관이 여러 교육현안에서 진보 교육감과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교육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때문에 여당 대표를 지낸 황 장관의 정치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놓고 가장 먼저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7일 인사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교육감들에게 내린 사실을 아느냐”는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정부 당국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그는 또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위법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교원노조 지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9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도록 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교육감들은 지난달 2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징계 등 후속조치는 시도교육감에게 맡겨 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황 장관이 직무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은 교육감을 고발할 경우 대립은 노골화될 수밖에 없다.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 문제는 ‘화약고’나 다름없다. 황 장관은 인사 청문회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일관된 교육을 시켜야 국론분열의 씨앗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소신”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권이 특정 관점에 따라 획일적인 역사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지적에도 그는 “정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한 방향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굽히지 않았다. 6ㆍ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국정 교과서에 맞선 대안 교과서의 공동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로 인해 교육계가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폐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황 장관은 교육부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두고 “협의라는 개념은 실질적 합의라는 개념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가장 많은 자사고가 있는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때문에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에 대해 조 교육감이 재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황 장관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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