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가 8일 최근 국가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미국 정부를 ‘주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했다.
ICC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아르헨티나의 소송 서류가 접수됐다면서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채무조정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날 미국 헤지펀드사에 자국의 채무 변제를 막을 권리를 인정한 뉴욕 재판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약 1,000억달러의 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 채권단 대부분과 70%의 채무를 탕감키로 하는 내용의 채무조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때 미국의 2개 헤지펀드사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 13억 달러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뉴욕 지방법원은 별도의 소송에서 아르헨티나가 이들 헤지펀드사에 13억 달러 전액을 갚지 않고서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도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판결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인 만큼 미국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르헨티나는 ICC에 소장을 내면서 미국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미국 정부가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ICC도 성명에서 “미국이 이 사건에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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