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8일 '빌라 살인 사건' 피의자 이모(50·여)씨를 살인·사체은닉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자신의 집 고무통에서 발견된 부패 시신 2구 중 신원이 확인된 전 직장동료 A(49)씨와 말다툼하던 중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경찰은 내연남과 함께 고무통에서 발견된 이씨의 남편 박모(51)씨는 시신 훼손이 심각해 '사인불명'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남편의 사인과 유기 경위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해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이씨와 이씨의 큰 아들(28)은 숨진 남편에 대해 "10년 전 집에서 자연사했고 경찰조사가 두려워 시신을 고무통으로 옮긴 뒤 방에 보관했다"고 진술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서도 진실에 가까운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자연사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무려 10년을 집안 고무통에 넣어 보관했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의혹이 계속돼왔다.
이와 관련 포천경찰서 김재웅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씨가 “어느날 아침에 일어나 남편을 흔들어 깨웠는데 이미 죽어 있었다”며 “당시 세상물정을 몰라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남편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 무려 10년간 보관한 엽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남편을 사랑했고 이틀정도 함께 있다 땅에 묻어두려 아들과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남편 시신을 10년이나 보관해 온 점, 남편 사체에서 독실아민 등 수면성분 등이 다량 검출된 점 등 정황상 '자연사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고 보고 추가 물증이 나올 경우 살해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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