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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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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입력
2014.08.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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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배우 성현아(39)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8단독(심홍걸 재판장)은 8일 오전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청구했다. 성현아가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따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주문만 낭독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사업가인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다"며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주장대로 벌금 200만원을 청구했다. 핵심 증인이었던 A와 B씨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무혐의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은 법원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월부터 시작된 공판은 모두 사건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6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성현아 측은 팽팽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검찰은 6월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성현아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 공판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상급 법원에서 다시 소송이 진행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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