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JTBC ‘뉴스9’의 다이닝벨 보도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의 여당 추천 위원조차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 편파심의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18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9’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인터뷰가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 징계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점이 부과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9명 중 청와대ㆍ여당 추천 5명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 “2, 3일이면 3층, 4층 화물칸 수색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 이 대표가 한 발언을 언급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 위주로 방송해 재난사고 초기에 유가족을 비롯한 시청자를 혼동하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제2항,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추천 위원 3명은 “재난방송으로서 언론의 기능에 해당하는 구조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와대ㆍ여당 추천 위원인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사실 확인이나 후속 질문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이종인 대표가 할 말을 다 하게 했다”면서도 “당시 상황에서 JTBC 뉴스에 완벽한 객관성을 요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주의’를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JTBC가 지난해 11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을 인터뷰하고 올해 2월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씨를 인터뷰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 정치심의 논란을 빚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다이닝벨 논란으로 시작된 수색의 혼란과 국민의 허탈감의 무게를 감안할 때 JTBC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