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용일)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지역조합 이사장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유병우(62) 현 회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돈을 받은 최모(59) 전 광주지역조합 이사장 등 7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2010년 4월 치러진 8대 연합회장 선거, 지난해 5월 치러진 9대 연합회장 선거에서 최씨 등 지역조합 이사장 3명에게 “자신을 뽑아 달라”며 7,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회장은 2007년 6월부터 8년째 연임 중이다.
또 지난해 연합회장에 출마한 김모(59) 전 전남조합 이사장은 5,500만원을 이사장 2명에게 줬으며, 2010년 선거에 나선 이모(72) 전 경남조합 이사장은 3억원을 이사장 6명에게 뿌렸다. 두 차례 선거 과정에서 흘러간 금품은 4억3,000만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연합회장이 되면 연봉 1억2,000만원에 연간 판공비 2억5,000만원을 쓸 수 있고,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에서 질 경우 지역조합 이사장들에게 뿌린 금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액의 뒷돈을 뿌려도 아깝지 않은 ‘돈선거’가 조장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개인택시연합회는 전국 16개 시ㆍ도 개인택시 조합의 연합체(회원 16만4,000여명)로 연합회장은 현 회장과 지역조합 이사장 등 17명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한다. 검찰 관계자는 “소수의 이사장만 매수하면 당선될 수 있는 구조여서 금품 수수가 만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자금을 환수 조치했으며,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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