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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체계 대수술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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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체계 대수술 잰걸음

입력
2014.08.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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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지휘관이 검찰·판사 인사… 사건 축소·은폐 가능성 상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병영문화 개선 종합대책’마련을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행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군 사법개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군 사법개혁은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 과제로 포함돼 지난 17대 국회에서 개혁 법안들이 제출 됐으나, 국방부가 강력 반발하면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현재 사단급 이상 부대 지휘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군 검찰ㆍ군 판사 인사권을 국방부 장관이 행사토록 하는 것이다. 부대 지휘관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탓에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군 검찰에 대한 지휘ㆍ감독권도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부여돼 있어 병영 내 사건을 축소ㆍ은폐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국방부 산하에 독립된 군검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제도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각급 부대 지휘관이 선고된 형량을 깎아줄 수 있는 ‘확인조치권’(감경권)을 쥐고 있다는 것도 일반 형사소송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경우 부사단장(대령)인 심판관과 군판사(대위) 2명이 심리를 진행해왔다. 윤 일병 사망의 지휘책임이 있는 28사단장이 수사와 재판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현행 군 사법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군 사법개혁 TF 구성을 지시했다”며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실질적인 병영문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며 “분대장을 제외한 병사끼리는 명령이나 지시ㆍ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군 훈령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군 사법체계 개편 관련 법안들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군 사법체계는 군 지휘권의 일환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탓에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성격이 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지휘관의 감경권을 대폭 축소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군은 남북대치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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