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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폭행 땐 직접 고소 항공사 대응 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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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폭행 땐 직접 고소 항공사 대응 수위 높인다

입력
2014.08.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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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가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남성 승객이 욕설과 함께 여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 여 승무원은 남성 승객 옆자리 여자 승객으로부터 “술을 마신 것 같은 옆좌석 남성이 자꾸 몸을 기대 참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말리려다 폭행을 당한 것. 이 승무원은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남성 승객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회사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공항경찰대에 넘겨졌다. 대한항공 측은 기내 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이 승객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항공사가 승객을 상대로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관계자는 6일 “기존에는 승무원이 폭행당했을 때 승무원을 대신해 고발하는 수준이었다”며 “올해부터 승무원 폭행 승객 중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회사 차원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이 최근 승객의 승무원 폭력에 대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한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 승무원을 폭행했던 ‘라면 상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승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이 기내 안전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 경찰 신고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1~7월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한 승객이 1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년간 16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아시아나항공도 올 상반기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승객 4명 중 3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상 기내 폭력을 행사하면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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