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판매정지ㆍ리콜 조치
보험금을 고금리의 연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과장해 종신보험을 판매한 9개 보험사가 무더기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을 판매 중단하고,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해선 리콜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을 팔면서 마치 연금처럼 돌려 받는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포장해 판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적용 받아 해지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은 더스마트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동부),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미래에셋),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 종신보험-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KDB), 평생보장보험U3(흥국) 등 9개다. 이들 상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시된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약 10만 건이 팔렸다.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금으로 전환할 때 무조건 3.75%의 높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연금 전환시점에 금리가 떨어질 경우 최저보증이율(최소보장금리)이 1%대에 불과한데 이 같은 위험은 고지하지 않았다.
또 중도 인출이 가능한 일부 상품은 가입 당시 설명한 예시금액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데도 이를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 예컨대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매달 일정금액을 꼬박꼬박 납부했을 때보다 중도급부금(일정시점에 기납입보험료의 50%를 일시금으로 인출)이 훨씬 적을 수 있다.
보험사들이 이들 상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허위ㆍ과장 판매한 탓에 해당 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1.4%로 다른 보험상품(5.8%)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9개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을 이달 1일부터 전면 판매 중지했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전액 환불조치하기로 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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