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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대 근로자, 연말정산 때 5만6000원 더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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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대 근로자, 연말정산 때 5만6000원 더 낼 수도"

입력
2014.08.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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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聯 "세수 추계 오류" 주장

기재부는 “사실 무근” 반박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 정부가 발표한 세수추계에 오류가 있어 내년 연말정산 때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직장인들이 속출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가 증세가 전혀 없으리라 예측했던 연봉 3,000만~4,000만원의 근로소득자 증세 규모가 1인당 평균 5만6,642원(총 893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5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납세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연봉 3,000만~4,000만원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액이 전년보다 1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42%에 달한다. 미혼자의 경우 3명 중 2명,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10명 중 4명 가량이 해당돼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미혼자와 맞벌이 계층이 불리해졌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또한 상대적 고소득자인 연봉 6,000만~7,0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정부 추산(3만원)보다 2.6배 많은 평균 7만7,769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정부의 예측은 검증결과 고작 18% 정도의 근로소득자에게만 부합했다”며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납세자연맹의 정부 추계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평균 세부담 효과 추계는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의 크기와 상이할 수 있다”며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연봉 3,000마~4,000만원) 전체 근로자 세부담을 893억원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16개 소득구간 통계자료를 사용한다는 납세자연맹의 주장과 달리 정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체 근로자 급여구간이 상세히 구분된 자료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세수추계를 한다”고 덧붙였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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