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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윤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4.08.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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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의혹·수뇌부 문책론 확산… 28사단장 보직해임·징계위 회부

국방부는 4일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최근 시민단체의 폭로로 사건의 심각성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은폐의혹과 함께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무실장은 이어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실제 5일 예정인 결심 공판에 대해 연기신청을 한 뒤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사고 발생 다음 날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맞고 쓰러진 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만 발표했을 뿐 선임병들의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은폐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6월 30일 장관에 취임한 이후 윤 일병 사건을 보고받은 게 없으며 지난7월31일 군 인권센터 기자회견 이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은폐 의혹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군 수뇌부 책임론이 확산되자 한 장관은 이날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추가 수사를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28사단장 보직해임 및 징계위 회부 등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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