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 등 14개 지구 해제·축소
8개 경제자유구역 내 98개 사업지구 중 개발이 지연 중인 14개 지구(92.53㎢)가 지정이 해제되거나 면적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은 21.6% 줄어들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3년간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ㆍ인주지구, 광양만권 용강그린테크벨리 등 10개 지구(61.11㎢)가 5일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고 4일 밝혔다.
인천 용유무의개발지구 등 4개 지구는 같은 날부터 일부 면적(31.42㎢)이 사업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8개 경제자유구역은 전체 88개 지구로 축소되고, 총 면적은 428.37㎢에서 335.84㎢로 감소한다.
이 같은 퇴출은 2011년 8월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장기간 개발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도록 법을 바꿨다.
해제된 지구에서는 제한됐던 토지 형질변경 및 굴착, 건축물 신ㆍ개축, 공작물 설치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지정됐다. 한때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열경쟁까지 벌어졌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속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으며 인천과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구 해제는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고, 규제완화와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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