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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포르쉐 사기? “보증을 섰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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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포르쉐 사기? “보증을 섰을 뿐!”

입력
2014.08.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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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계은숙

가수 계은숙(52)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 송규종)는 고급 자동차 포르쉐 파나메라 4S(약 2억원)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계은숙과 지은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자동차 매장이 4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리스 구입을 거절하자 피의자들은 6월 제주도 공연 출연료가 2억원이라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제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계은숙 등은 60개월 동안 매달 300만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포르쉐 자동차를 리스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5,000만원을 빌렸고, 차량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아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또 제주도 공연 계약서는 가짜였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계은숙이라는 가수의 명성을 이용해 구입한 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길 계획이었다고 판단했다. 계은숙 측근은 “지인이 차를 리스할 때 보증을 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은숙에게 포르쉐 리스 비용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피의자들은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계은숙은 2008년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은 적 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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