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번 주 중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에게서 나온 뭉칫돈의 일부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박 의원을 불러 현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38)씨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000만원과 박 의원 장남 서울 자택을 6월 15일 압수수색해 확보한 6억원의 일부 출처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현금의 출처가 어느 정도 파악돼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6월 12일 A씨가 검찰에 현금 3,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신고한 지 약 50일 만이다. 검찰은 박 의원을 이번 주 중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박 의원 측에선 현재까지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측과 소환 일정을 계속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 동안 박 의원 주변에서 나온 현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금 출처를 캐는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박 의원이 강하게 부인하는데다 현금 특성상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워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차량에 있던 현금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준비한 것이며 장남 집에서 나온 6억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격려금 조로 받았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은 박 의원 소환과 별개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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