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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제약 15억 리베이트 수수 4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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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제약 15억 리베이트 수수 43명 기소

입력
2014.08.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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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15억 준 CMG제약, 의사 등 수십명 기소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단장 이성희)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약사에게 1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CMG제약(구 스카이뉴팜)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전ㆍ현직 영업본부장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7,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북 울진 모 종합병원 의사 양모(35)씨를 구속하고 의사, 약사 3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됐지만 금액이 적어 기소되지 않은 의사와 약사 182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2012년 11월 차병원 계열의 차바이오앤디스텍에 인수돼 지난해 4월 회사명을 바꾼 CMG제약은 디펜코정 등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제조ㆍ유통하는 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CMG제약은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 약사에게 자사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약으로 사용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15억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CMG제약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다른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 영업사원들에게 판촉비를 제품 수금액의 최대 41%까지 지원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다 덜미가 잡혔다. CMG제약은 또 영업사원들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 이를 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뒷돈을 의사 등에게 제공하거나, 영업사원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국 수금 금액의 약 5~10%를 약국 단말기에 결제해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고객들이 내는 약값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약값 인하를 위해선 현재와 같이 의사가 전적으로 처방 약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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