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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위해 증시 상ㆍ하한가 확대를" "투자자 손실 커지고 가격 왜곡 현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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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위해 증시 상ㆍ하한가 확대를" "투자자 손실 커지고 가격 왜곡 현상 우려"

입력
2014.08.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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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 폭 적정성 다시 논란

정부가 증시 상ㆍ하한가를 현행(15%)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그 효과를 두고 공방이 뜨겁다. 분명 시장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현행 상ㆍ하한가제도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단계적으로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가격제한폭의 적정성은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던 사안.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의 경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 1995년 이후 6%(95년) → 8%(96년) →12%(98년3월) →15%(98년12월) 등 제한폭을 넓혀오다 16년째 묶여있는 상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2005년부터 15%의 가격제한폭을 적용받고 있다.

제한폭을 넓히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쪽의 근거는 이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에는 없다는 점. 상ㆍ하한가 족쇄에 묶여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잖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좁은 가격제한폭이 주가조작에 악용된다는 지적도 많다. 투기세력들이 상한가에 허위로 매수 잔량을 잔뜩 쌓아 놓으면 개미 투자자들의 조바심을 자극해 매수세에 동참하게 만드는 식이다. 투기세력은 이때 반대로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급격한 주가등락을 막으려고 도입했지만, 이를 역이용하는 세력 때문에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2012년 금융당국에 제도변경을 공식 건의했다.

문제는 과연 우리 증시가 상ㆍ하한가 확대 혹은 폐지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내외 큰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투자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수급이 원활치 못한 종목의 경우엔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주문 실수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9월부터 변동성완화장치(VI)가 도입된다면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코스피200 등 일부 종목에 대해서 직전 체결가와 잠정 체결가격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상 급등락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 일종의 개별 주식 서킷브레이커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상ㆍ하한가제도가 없는 국가들이 주가 급등락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제한폭을 폐지하거나 큰 폭으로 확대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송흥익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원은 “한국투자자들은 사전에 실적을 예상하고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강한데 상ㆍ하한가제도가 폐지되면 해당 기업실적이 악화했을 때 투자자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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