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의 장부에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기록된 A 부부장 검사를 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6시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A 검사가 송씨를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지속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2003~2005년 송씨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 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송씨의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A 검사는 “(송씨와) 알고 지낸 것은 맞지만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매일기록부’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780만원을 제공했다고 쓰여진 부분을 발견했다. 이후 감찰본부는 송씨와 A 검사가 만났을 당시 동석한 송씨의 아들을 지난달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 관계 파악에 집중했다.
감찰본부는 A 검사에 대해 형법상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금명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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