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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조작한 간첩사건 증거 제출한 검사들 면죄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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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조작한 간첩사건 증거 제출한 검사들 면죄부 징계

입력
2014.08.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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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경기록 위조’ 국정원 협조자 영장 청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공판 검사 3명에게 정직 1개월 또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사상 초유의 국기 문란 사건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수위가 낮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간첩으로 지목된 유우성(34)씨를 수사하고 공판에 참여했던 이모 검사 등 2명에 대해 직무태만,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을 각각 의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모 부장검사는 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정직과 면직ㆍ해임은 중징계에,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각각 해당한다. 이 검사 등 2명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중징계지만, 정직 기간이 1개월 이상~6개월 이하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결국엔 ‘최저 수준의’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 더군다나 최 부장검사에겐 지난 5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법무부에 청구했던 감봉 3개월보다도 더 완화된 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정원 직원들뿐 아니라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도 공식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를 하는 게 마땅했던 사안”이라며 “징계까지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면죄부 징계”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원의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 국정원 협조자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뒤 이를 국정원 김모(48ㆍ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다. 당초 이 출입경기록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북한에 간 뒤 6월 10일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적시돼 있었지만, 중국 측의 사실조회ㆍ사법공조 회신 결과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가 해당 기간 동안 북한에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근거가 무너진 것이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김씨는 김 과장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존재와 역할이 드러났지만 중국으로 건너가 버려 기소중지됐던 인물로, 지난달 30일 돌연 배편으로 입국해 곧바로 체포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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